33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7)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분에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국빈(63) 다판다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해, 다판다,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유씨 일가 계열사 4곳에서 유씨의 고문료 명목으로 19억3000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인세 3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뒤 조언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며 "법인세를 포탈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이 사건이 이미 형사처분을 받은 횡령·배임죄의 세금 부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앞서 송 대표 등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40억원과 배임 292억원 등 총 332억원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김 전 대표와 송 대표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당시 김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법원 인사를 앞두고 사건을 병합하면 기존 사건 선고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따로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가 조세포탈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에서 횡령 및 배임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