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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임종룡 "금융상품, 서명한번으로 가입…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위 제공



앞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20~30회 하던 서명을 한번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마포구 YMCA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상품 가입 절차 관련 개선방안' 등을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조직 등 정책 수립체계를 전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도입된 제도들은 소비자보호 취지를 살리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상품 가입시 과도한 횟수와 형식화되어 있는 상품 가입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은 소비자에게 20~30회 내외의 서명 등 복잡다단한 절차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는 정작 전달되지 못해 소비자 보호가 형식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사항에 대해 한 번의 서명으로 의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류와 내용도 간소화된다.

현재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때 13개 내외의 서류를, 보험사는 보험상품 가입때 11개 내외의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거나 중복된 내용을 하나의 서류로 통합하고, 소비자가 핵심적인 내용만 알 수 있도록 '핵심 설명서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한자나 전문용어가 사용된 설명서나 약관도 알기 쉽게 정비된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금감원, 협회, 업계와 가입절차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후 상반기 중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그룹을 구성·운영해 해외각국의 정책 동향과 적용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이고 책임감있게 소비자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회사 차원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화토록 현재의 민원발생평가를 확대·개편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결과 우수회사는 우수 마크를 부여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금융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자문패널을 구성해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품 청약철회권을 우선 도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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