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인기 연예인을 협박, 50억 원을 갈취하려고 했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들은 6개월 가량 구금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사건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지연 징역 1년 2월, 피고인 김다희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하지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동영상 등을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3일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 씨의 집에서 이병헌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적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현금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이 지난 9일 이 씨와 김 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해 이들은 이날 선고 공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