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승차 거부한 개인택시 첫 면허 취소

수시로 불법 영업을 한 개인택시 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6일 서울시는 2012년부터 승차 거부와 바가지 요금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면허가 완전히 취소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해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점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벌점은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5점, 운행 정지나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받은 기간에 대해 하루 택시 1대 당 2점 등으로 매긴다.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A씨는 과태료 처분 9건 외에도 10여 차례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A씨의 면허 취소 사실을 관계 기관에 다시 통보하고 번호판을 회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례를 계기로 벌점이 높은 택시 사업자에 정기적으로 벌점 수치를 통보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