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서울 강남구 홈플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제3자에게 팔아넘긴 개인정보 관련한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홈플러스(사장 도성환)가 개인정보 불법 유출 피해 고객들이 요구한 보험사에 넘긴 자료 열람을 거부하며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홈플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보험사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진행예정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9일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알리지 않자 홈플러스 회원 피해자 81명을 모아 이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지난 23일 열람청구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제3자 정보제공 현황에 대해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같은 홈플러스 측의 입장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권 침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고,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과 진행 예정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열람청구를 제기했던 81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만약 홈플러스가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해도 괜찮은지 동의(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집 단계에서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록이 남게 돼 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고시(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와 그에 따른 내부 방침에 따라 6개월이 지난 시스템 기록을 삭제해왔고 3자 제공현황 역시 이와 함께 삭제돼 왔다"며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기록을 요구하자 삭제했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 삭제해 왔을 뿐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삭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달 말까지 고객정보 불법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도 모집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달 1일,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정보를 불법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홈플러스 도성환(60) 사장과 김아무개 전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