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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선사VS하역업체, 부산 북항 하역료 갈등

선사VS하역업체, 부산 북항 하역료 갈등

선주협회 "인가제 전면 철회 촉구"

부산 북항의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 시행을 앞두고 선사와 하역업체가 하역료 수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 하역업체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 지난해 4월 항만운송법을 개정해 1999년부터 신고제로 운영하던 컨테이너 하역료를 인가제로 전환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26일 한국선주협회는 "하역사의 적자 보전과 적정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인가제 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인가제를 전면 철회하거나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선주협회는 또 "대기업 계열이나 다국적 기업인 하역사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중견·중소 선사들에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운업계와 하역업계, 부산항만공사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주협회, 한국항만물류협회와 해수부는 지난 1월부터 하역료 인상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부산 북항의 컨테이너 하역료는 TEU(1TEU는 약 6m 컨테이너 1개) 당 평균 4만2000원이다. 선주협회는 올해 하역료 2.4%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하역사를 대표하는 항만물류협회는 9.9%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다음달까지 협의체에서 이견 조율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해수부가 합리적 수준에서 하역료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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