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살포' SK텔레콤에 235억원 과징금·7일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기간, 시장상황 등 고려해 차후 결정"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가 4월 10일 글로벌 출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를 당했다. 방통위는 다만 갤럭시S6 출시 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집행시기를 차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행위를 단말기유통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되, 영업정지 시기는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기변경은 가능하지만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은 금지된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관련 매출의 2.5%와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해 총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1월 19~20일 가입자 수가 SK텔레콤은 8505명 증가한 반면 KT는 8712명 감소한 점 등을 들어 "1월 SKT가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대리·유통점 가운데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이동통신업계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상향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이 불거지면서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갤럭S6 출시를 앞두고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집행 시기를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제재조치와 관련해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와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