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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권, '서민형 재형저축' 공동출시…"3년 유지시 비과세"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권이 중도 해지시에도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을 내놓는다.

29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기존 재형저축을 보완한 '서민형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30일 공동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나온 상품이다.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동일하지만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된다.

금리는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이 2.8∼3.25% 수준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비슷하다. 혼합형은 최초 3년 또는 4년간은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그 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가입 유형은 소득형과 청년형 두가지다.

소득형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의 만 15~29세(병역기간 제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소득기준은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같다.

한편 올해 기존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서민형 재형저축(소득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년 2월말 이 상품으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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