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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산나물 채취도 범죄"…남부산림청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남부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 및 공무원 등 41명의 9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내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야초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울릉군산림조합과 협약을 체결, 내달 6일부터 한 달간 3년 이상 울릉군에 거주한 주민에 한해 1500ha의 군내 국유림에서 하루 20㎏까지 산나물 채취를 허용키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