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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주총]신일산업, 업무상 횡령 검찰 수사 불씨..김영 후보자 사내이사 재선임

신일산업, 김영 후보자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비밀 투표 진행



선풍기, 히터, 밥솥, 난로 등을 생상하는 소형 가전업체 신일산업이 경영권 분쟁으로 주주총회에서 갈등을 고저시켜며 난항을 겪었다.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정기주주총회는 오후 1시 45분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았다. 경영권을 지키려는 회사 측과 M&A를 시도하는 공격 측이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30일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 툴에서 열린 제 56기 신일산업 정기주주총회는 당초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었지만 1시간 45분이 지난 오전 11시 45분께 개회를 선언했다. 개회 직후 의장은 '주주명단과 위임장 등을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 양해해 달라'며 다시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단독 후보로 나온 김영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김영 회장은 고 김덕현 신일산업 창업주의 2세다. 김영 회장 측의 지분율은 10.9% 수준이다. 이날 주총회장에서는 주요 안건 중 하나인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후보자 김영)이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신일산업의 공격적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인 황기남 노무사는 "재선임을 반대한다. 과거의 구습과 낡은 경영으로는 신일산업이 미래로 갈 수 없다. 미래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신일산업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비췄다.

이에 정승태 주주대리인 조병오씨는 "신사업을 비롯해 신일산업의 경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김영 회장이 연임해야 옳다"며 재선임에 동의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비밀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고, 과반을 넘는 찬성으로 김영 후보자가 사내 이사로 선임됐다. 다시 시작된 주총에서 김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둘러싸고 다시 갈등이 고조됐으나 결국 출석의결권의 51% 지지로 가결됐다. 김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는 2436만9799주가 찬성해 발행주식총수의 35.10%, 출석의결권의 51.68%의 지지를 얻었다. 이날 신일산업 주총에는 위임장 포함 1644명의 주주가 참여했으며, 참석주식수는 4643만2526주로 전체주식수의 67.04%다.

다만 적대적 M&A 불씨는 살아있다. 황 노무사측이 기존의 경영진인 김 회장을 비롯 경영진 4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황씨 측이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 주총에서 선임된 감사 및 이사 지위 확인에 대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데다가 이날 주총 결과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섣불리 한쪽의 승리를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신일산업의 최대주주는 761만3702주(10.99%)를 보유한 김영 회장이며 황귀남 노무사가 488만1397주(7.05%), M&A측인 윤대중씨가 251만8410주(6.66%), 우리사주조합 234만900주(4.33%)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들의 경영권 분쟁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바 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황귀남 노무사 등 적대적 M&A 세력에 대해 김영 회장 측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황귀남 명의의 신일산업 주식488만여주와 공동보유관계에 있는 강종구, 윤대중, 조병돈씨가 보유한 신일산업 주식 등 604만6593 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했다. M&A 측이 김영 회장에 대해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기존 경영진에 대해 손을 들어준 셈이다.

11시 45분께 시작된 주총에서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이재철 의장(변호사)은 "위임장이 두번 발급되는 등 문제가 있어 확인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주총 시작 15분만인 정오께 정회를 선포했다.

주총 진행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박승진 공증담당 변호사는 오전 11시 5분경 연단에 올라가 "100회 이상의 공증을 해왔지만 오늘같이 적절한 사유없이 주총이 지연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30분내에 주총을 시작하지 않으면 주총 의사록에 대해 공증 할 수 없으며 금일 주총의 법적 효력도 없어질 것"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M&A 시도측이 선임한 변호사로 전해졌다.

이재철 의장은 "공증변호사가 연단에 나가 주총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원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연도 시작 후 90일 내에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안에 반드시 주주총회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총에는 사측과 주주측 두명의 공증변호사가 참석했다. 박 변호사는 주주측에서 선임한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날 주총의 의안의 주요 내용은 △제56기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확정의 건 △결손금 처리의 건 △정관변경의 건(본점 소재지 변경)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김영) △이사보수한도의 건(당해 10억원, 전년 30억원) △감사보수한도의 건(당해 1억원, 전년 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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