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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대리기사 폭행' 연루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 7시간 조사(종합)

기소 의견 송치 5개월 만에 소환…"성실히 조사받았다"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한 뒤 김 의원과 유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2시께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 9시 26분께 조사를 마친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조사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또 '피해자에게 사과했나'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의원이 당시 싸움을 촉발했거나 폭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은 작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서 대리기사 이모(53)씨를 부르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씨를 집단으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씨가 맞는 것을 목격한 노모(36)씨 등 행인 2명이 이를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이들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이들을 조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해 10월 28일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작년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인 검찰은 이날 송치된 지 5개월 만에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유가족을 비롯한 이들의 처분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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