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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장난전화 없는 '만우절' 될까?…지난해 단 3건

4월1일, 장난전화 없는 '만우절' 될까?…지난해 단 3건



4월1일, 장난전화 없는 '만우절' 될까?…지난해 단 3건

지난해까지 3년 새 만우절(4월1일)날 112에 접수된 장난 전화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찰청은 2014년 만우절날 112에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단 3건 뿐이었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7건, 31건 장난 전화가 걸려온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셈이다.

만우절 112 장난 전화가 줄어든 배경으로는 시민 의식이 성숙해졌다는 평가가 가장 크다.

경찰 관계자는 "만우절 장난 전화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 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112 장난 전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까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한 해동안 접수된 허위 신고 2350건 중 81.4%(1913건)에 대해 형사 입건과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했다. 2012년과 2013년의 허위 신고 처벌 비율인 10.9%, 24.4%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2012년에는 1만465건, 2013년에는 7504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만우절에도 112로 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관련 없는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해 달라"고 언급했다.

허위 신고에 따른 처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이다. 수위가 높은 장난 신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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