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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수감 중 불면증 호소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3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하면서 불면증 등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구속된 후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1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93일째 생활했다.

재벌가 인사에 대한 '특혜 논란'을 우려한 듯 구치소 측은 "차별 없는 처우"를 강조했고, 조 전 부사장은 수감자 4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실에 수용됐다.

미결수이기 때문에 노역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변호인을 접견하는 시간을 빼고는 다른 수감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수감자들과) 식사를 양껏 나눠 먹는다"며 "근심으로 말수가 적어지자 12살 많은 입소자 언니가 특식을 만들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수감 한 달여를 넘긴 지난 2월 초 한 차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하루에 세 번꼴로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접견실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 뒤에는 2∼3일에 한 번꼴로 조 전 부사장을 접견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 오인을 다투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변론 계획 등을 논의했다"며 "한 번 접견을 하면 1∼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실형 선고 뒤 조 전 부사장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대한항공 법무팀 관계자는 "생각하는 이상의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 같고, 힘든 시간인 것도 사실이다"면서 "다만 (조 전 부사장) 본인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 측은 "돌을 넘긴 쌍둥이 아들을 그리워한다"며 "구치소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어 조 전 사장은 구속 뒤 두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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