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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통3사 일방적 고객혜택 축소, 약관법 위반”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들이 일방적으로 고객 혜택을 축소해 행정조사와 행정처분 등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일 이동통신사들의 일방적인 고객 혜택 축소 사례에 대해 미래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 조사와 행정 처분·조치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T가족 포인트' 상품을 지난 2월 16일부터 신규가입을 중단한 데 이어 약관을 바꿔 오는 5월까지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미 가입한 고객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하거나 위약금 없이 상품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의 경우 마일리지 성격의 올레멤버십 포인트 사용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고 이를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에만 게시했다.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았으며 약관 변경도 하지 않았다.

변경된 약관 게시도 하지 않았고 마일리지 성격의 올레멤버십을 사용 유효기간 단축을 기존 고객에게 적용할 수 없는 만큼 기존 고객에게는 기존의 사용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LGU+는 휴대전화 분실신고 시 번호 유지에 별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알리지 않아 7년 동안 번호유지 비용을 내온 고객도 있다"며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통신사의 일방적인 고객 혜택 축소는 사회 상규에 현저히 반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로, 고객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은 물론 약관법 위반 사항"이라며 "통신당국과 공정위는 통신사 재벌 대기업이 고객에게 일방적인 횡포와 계약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밀착 감시하고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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