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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뷰티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인체 흡입 우려"

보건당국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와 관련해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고지 의무를 강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업체가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판매할 때 얼굴에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덜어서 써야 한다는 주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이 편리해 최근 판매량이 늘고 있지만 얼굴에 직접 분사할 경우 인체에 흡입될 우려가 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조업체는 제품 판매시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주의사항을 제품 용기 등에 기재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