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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금호산업·금호타이어는 박삼구 지배 회사"

대법 "금호산업·금호타이어는 박삼구 지배 회사"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박 회장 측은 2010년 금호산업 워크아웃 개시 후 형인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이 회사 등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주주변동 등 계열제외 사유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생겼다"며 "공정거래법상 계열제외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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