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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법 "'사학재벌' 이홍하씨 '교수 대출 강요' 억대 배상"

사학재벌 이홍하(76)씨가 자신이 소유한 대학의 교수들에게 대출을 강요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채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신경대학교 교수 김모씨 등 5명이 이씨와 김응식 전 서남대 총장, 송문석 전 신경대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교수들에게 각각 1600만~2900여만원씩 총 1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교수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 김 교수 등은 대출을 받고 싶지 않은데도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어쩔수 없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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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는 2006년 김씨와 송씨에게 소속 교수들 명의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학교 운영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씨와 송씨는 교수들에게 '이사장의 지시'라며 공단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학교에서 이를 상환해주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교수등 5명의 교수는 총 1억4800만원을 대출받아 학교에 건넸다.

학교 측은 처음에는 이자 등을 조금씩 내주다 2010년 9월부터는 아예 돈을 갚는 것을 중단했다. 결국 수천만원의 빚은 고스란히 교수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김 교수 등은 이씨 등이 자신들을 협박해 대출을 강요한 뒤 이를 가로챘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은 이씨가 교수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수들이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대출을 받아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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