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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700억 사기 횡령혐의' 성완종 전 회장 이르면 내일 영장

700억원에 이르는 사기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일 18시간 가까이 성 전 회장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추가 소환 없이 6∼7일께 성 전 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거액의 나랏돈을 빼돌리는 등 혐의 내용이 무거운 데다 성 전 회장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겨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성 전 회장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속인 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 융자금 460억원을 받아내고 경남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 대금 조작 등을 통해 23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각종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기업이 2006년 10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사업에 지분 투자를 했다가 2010년 이 지분을 광물자원공사에 계약조건보다 비싸게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몸담았던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해 금융권이나 금융감독 당국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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