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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서민 주택마련 대출 금리, 이달 27일부터 인하

유일호 국토부 장관, 전월세난 해결 단기적 방안 마련



서민층 주거비 완화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됐다. 주택마련을 위한 각종 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포인트 내려간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한 보증료도 약 25% 낮아지고 신혼부부와 다문화 가정 등으로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화와 취임사에서 밝힌 '전월세난'을 해결하려는 단기적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서민층 대상 국민주택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따라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대출금리가 1.5∼3.1%로 낮아진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올해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다.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구간별로 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현행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만 25세 이상으로 문턱을 낮춘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려간다. 이상품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부터 이자부담액이 연 14만4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약 3만6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월 단위로 대출금을 지급하던 것을 임대인 통장에 직접 연 단위로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취업준비생의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의 부모소득 기준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또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내려 현재 2.6∼3.4% 수준에서 2.3∼3.1%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청약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해 금리 우대 기준도 납입기간을 1년 단축해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고려해 신규 계좌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또한 25% 정도 내린다. 예를 들어 현재 보증금 1억원이면 보증료가 연 20만원 수준인데 비해 다음 달부터는 15만원으로 5만원 정도 떨어지게 된다.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의 경우 현재 0.197%에서 0.150%로, 서민·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0%로, 법인임차인은 0.297%에서 0.227%로 각각 인하된다.

서민·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은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이 추가되고 서민층에 대한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입 대상인 아파트도 현행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집값과 전셋값이 같은 경우에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 전환이 쉽도록 상호전환을 허용하되 현행 6%인 월세에서 보증금으로의 전환율은 유지된다.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율은 4%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전환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범위는 월 임대료의 50% 수준에서 6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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