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단독]변호사가 항소이유서 기간 넘겨 실형 확정된 피고인



[단독]변호사가 항소이유서 기간 넘겨 실형 확정된 피고인

"제 변호사들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실형이 확정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까지 했는데,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합니까?"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침해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모(30)씨.

지난달 김씨는 항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측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오 모, 정 모 변호사 등 김씨의 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는 것.

국선 변호사인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해도 국가의 책임을 감안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사선 변호사인 경우에는 기한을 연기해 주지 않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다.

1년 동안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김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데다 피해금을 변상한다고 약속해 내심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도 기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꿈은 변호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김씨는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김씨는 "합의서를 받은 상황이라 집행유예가 거의 확실했다"며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한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억울해 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형을 확정한다.

김씨는 서둘러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미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응하고 항소를 하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아울러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기록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김씨는 항소장을 제때 제출했지만 변호사들의 실수로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으로부터 13일 지나 제출했다. 수임료를 내고 고용한 자신의 변호사가 되레 항소심에서 변론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게다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7명의 피고인은 차질 없이 항소심 공판 준비를 하고 있어 김씨의 속이 더 쓰릴 수밖에 없다.

해당 법률사무소측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김씨는 합의를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법률사무소를 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1심 변호사 수임료로 3000만원이 나간 것도 부담이지만 해당 변호사의 말도 안되는 실수로 실형전과가 생긴 것은 용납 못할 일"이라고 분개했다.

본지는 김씨 주장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변호사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 해당 법률사무소는 오씨와 정씨 두 변호사가 꾸린 법률사무소다. 오 변호사는 2000년부터 부산·광주·서울동부지검 등에서 일한 검사 출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제출기간을 넘어 항소이유서를 내면 항소를 받아주는 일이 없다"며 "제출기간이 지나도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받아주면 법절차를 무시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