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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펀드판매시 전문투자자에게도 손실 위험 고지해야"



자산운용사가 펀드 투자 유치시 전문투자자에게도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도한 위험이 있는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위험성에 관해서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원금과 일정한 수익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펀드로 알고 투자했다가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독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인 조치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여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신자산운용은 2007년 9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에 미국 콘도호텔 건립 개발사업 관련 펀드 투자를 권유했다.

당시 건설공제회는 50억원, 중소기업은행은 30억원을 투자했지만 개발사업 무산으로 큰 손실을 떠안게 돼 소송을 냈다.

이들은 대신자산운용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대신자산운용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됐다.

1심은 대신자산운용의 책임을 25%로 제한해 배상액을 건설근로자공제회 11억5000여만원, 중소기업은행 6억9000만원으로 정했다. 2심은 책임비율을 건선근로자공제회는 30%, 중소기업은행은 20%로 제한해 각각 13억8600만원과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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