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최근 공군의 전투비행단 소속 병사가 동기 3명으로부터 상습 폭행당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부대 주임원사가 피해자 정모 상병을 매일 불러 가해자를 두둔하며 합의를 강요했다'며 "대대장도 가해자와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당시 인지능력이 상당 부분 저하된 정 상병에게 1개월 이상 매일 합의를 강요당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 채 합의서에 서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정 상병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야 알게 됐다.
또한 정 상병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군 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재판을 졸속 진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으로 고통받던 정 상병이 올해 1월 8일 주임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 1월 12일까지 성추행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한 차례 공판만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으며,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을 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사건을 진행했다"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법원은 변론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정 상병은 30일 병가를 받아 치료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아 격리보호병동에 입원할 만큼 피해가 큰데도 군은 치료를 중단하고 복귀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공군본부는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해 대대장이 그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고, 주임원사 역시 형사처벌과 군 징계 간 차이점 등을 물어온 피해자의 의문 해소를 위한 면담을 시행한 바가 있으나 별도로 합의를 종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공군은 정 상병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동기 병사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과 성추행,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 3명 가운데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2명은 합의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