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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10월부터 고객 요청시 일정시간 지난 후 자금이체 가능"



오는 10월부터 고객이 원할 경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자금 이체가 이뤄지게 된다.

또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금융회사와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 삭제되며, 대형 금융회사는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책임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전자자금이체 지급효력 발생시기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연 가능해진다.

이는 송금 착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가 '지연이체제도' 적용을 원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야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한다.

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운영된다.

개정안은 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둬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CISO는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제한된다.

이밖에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금융회사와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 삭제토록 했다. 파일은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서면은 파쇄나 소각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지연이체제를 제외한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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