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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가정이있는직장] 한화갤러리아…임신·출산 女직원 복지 '톡톡'

업계 최초 난임 女 임신지원 휴가·난임 시술비 지원…취학전후 돌봄 휴가도

갤러리아백화점이 다양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시행을 통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기업인증'을 획득했다./한화갤러리아 제공



한화갤러리아(대표 황용득)의 일·가정 양립제도는 여성 근로자가 많은 유통업계의 특성을 살려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 별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며 가정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철학이 바탕이 됐다.

특히 한화갤러리아의 일·가정 양립제도는 여성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혜택이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업계 최초로 난임 여성 임신을 위해 연간 최대 3회, 1회당 30일 임신지원 휴가를 준다. 난임 시술비를 임신 대상 여직원은 물론 임신 희망 배우자를 둔 남직원에게 총 2회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임신중인 직원에게는 사원증 목걸이를 분홍색으로 따로 제작해 전체 임직원들이 임신한 여직원을 배려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직원에 대한 단축 근무 시행, 본인 과 배우자 임신·출산시 축하 선물 패키지 등도 제공된다.



임신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다. 1년의 육아휴직과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 모유 착유실 설치 및 모유 착유시간 근무시간 인정, 육아기 근로시간 선택제(출·퇴근 시간제 조정) 등을 시행 중이다. 자녀 나이 만 9세까지 1시간의 출·퇴근 시간이 조정 가능하고 만 9세 이하의 조건만 충족되면 사용 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더불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근로시간도 단축한다. 올해 7월부터는 최대 2년간 사용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의 사용 횟수를 합해 최대 3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또 초등학교 취학 자녀를 둔 여성 직원에게는 '취학전후 돌봄 휴가'라는 1개월간의 특별휴가제도를 유통업계 처음으로 시행,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에 세심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지난해 본사가 입주한 서울 태평로 건물에는 그룹 계열사와 공동으로 회사 임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 집도 운영하고 있다.

워킹맘 뿐만 아니라 워킹대디인 남성직원들도 배려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경우 2명의 남성직원이 올해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 남성직원의 육아 휴직제도도 도입했다.

이밖에 '가족돌봄휴직제도'도 운영 중이다. 부모·자녀·배우자·배우자 부모 중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 연간 최대 90일의 휴가를 준다.

<공동기획: 여성가족부·메트로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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