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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엘엔코,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적발



골프의류 루이까스텔을 제조·판매하는 브이엘엔코가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이엘엔코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10억 8300만원의 대금 지급 등의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이엘엔코는 수급사업자에게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하고 10억 76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700만원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10월 7일부터 지난해 2월 6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의류 12만3400점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지난해 3월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골프의류 5만5948점의 하자를 이유로 10억 76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또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 기간 중 의류를 납품받고도 11억 97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60일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 등 약 10억 830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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