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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33만원으로 인상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이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을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 간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에 부친 결과 제2안이 통과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고객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지원금 상한액 인상을 검토해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정하기로 결정했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적용된 최초 상한액은 30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 안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원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은 37만9500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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