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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관 모욕해도 현행범 체포 못한다



지난해 폭행 피해자인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술집에서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해 직접 112에 신고한 후 경찰서로 향했다.

조사과정을 A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하려 하자 담당 경찰관은 이를 저지했다. 그리고 A씨가 다음날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오게끔 귀가 조취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새X들"이라며 욕설을 해 이를 들은 경찰관이 A씨를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9일 경찰청장에게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로 인한 적법 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면서 예시로 들었던 일이다.

경찰청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을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현장 목격자를 확보하기 여의치 않는 등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로 제한했다.

두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적인 모욕죄 사건과 같이 피해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를 고소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관련 판례는 현행범 체포를 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경찰관 모욕죄 사건의 경우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경찰이 이미 알고 있거나 현장에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도 현행범 체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관 모욕죄로 처벌받은 건수도 2013년 1038건에서 지난해 1397건으로 3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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