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회신을 신용카드업계에 전달했다/금융위 제공
이르면 이달부터 신용카드 실물 없이 사용 가능한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또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금융개혁을 위해 구성된 '현장 점검반'이 서울 서초동 BC카드 본사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회신을 신용카드업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BC카드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해도 되냐고 건의하자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전달했다.
이에따라 BC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은 전자고지결제업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 등을 입주민에게 SMS로 전달하고 납부 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또 P2P송금과 에스크로, 마케팅, Tax refund 등의 사업 추진도 허용키로 했다.
카드사 부수업무의 네거티브화에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단 카드사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 부수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하나카드가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신청하자,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회신문도 전달했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에서는 실물 없이 휴대전화 등에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 진다.
금융위는 다만 모바일 전용카드는 명의를 도용해 부정발급할 가능성이 실물카드보다 큰 만큼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SMS) 등 수단을 최소 2개 이상 활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명의 도용 발급 직후 부정사용을 막고자 발급 신청 24시간 후 발급키로 했다. 신용카드 대출은 일단 금지한 후 추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현장점검반은 현장과의 소통 그 자체가 미션인 만큼, 기존 의견수렴과는 반영속도와 결과가 다를 것"이라며 "업계의 건의사항이 신속하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발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