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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완종, 법원 영장실질심사 불출석…구인영장 13일까지 유효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예정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의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성 전 회장 측에서 불출석 통보는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아직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라며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 일단 오늘 심사를 연기한 뒤 구인영장 유효기간 안에 집행되기를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13일까지 구인영장 집행이 안 되면 다시 심문 기일을 정할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 서면 증거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지 다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성 전 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데려오라고 검찰에 발부한 구인영장은 13일까지 유효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