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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단독]SK, 자원개발 수사로 추가 기소되나

검찰, 성공불융자 상환금 감면 과정 '뇌물' 로비여부 수사

2000년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에너지는 브라질 법인을 통해 브라질 캄포스(Campos) 분지 심해에 위치한 해상광구 3곳의 지분을 취득했다. 2011년 SK에너지는 3개의 해상광구 지분을 머스크 오일에 24억 달러(2조 4500억 원)를 받고 팔았다. /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SK이노베이션의 성공불융자 상환금 감면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죄, 업무상 횡령 등으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정부의 '부패와의 전쟁' 기조와 맞물려 해외자원개발 비리 관련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당시 대표이사 회장을 맡았던 최 회장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9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2011년 당시 지경부 고위간부들이 SK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지원한 성공불융자의 원리금을 회수하면서 로비를 받고 약 1300억원을 감면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고발해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SK측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는지 여부와 최 회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SK가 지난 2010년 말 성공불융자를 얻어 투자한 브라질 광구 지분을 덴마크 기업에 전략 매각했을 시 투자금의 3배가 넘는 24억 달러(약 2조5400억원)를 받았다. SK가 정부와의 약정에 따라 국고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6억5800만 달러(약 6900억원)였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듬해 SK는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억2800만 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만 정부에 상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SK가 성공불융자 지원·회수를 심사하는 석유공사와 승인권을 가진 지식경제부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만약 최 회장이 뇌물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뇌물이 전달된 뒤 그 사실을 알았다면 기업의 수장으로서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와 함께 업무상횡령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고로 들어가야 할 공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측은 "당시 지경부 고시 등 관련 규정과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정부가 도출한 금액을 상환한 것일 뿐 특혜는 없었다"며 "국고 상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광구 운영 과정의 투자비를 공제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sjh@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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