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칼날이 대형마트를 겨냥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협력업체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할인 미끼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지난 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방문, 표기·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트가 한정 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도 행사 이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홈플러스에 대해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 압력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1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특별 조사는 홈플러스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력업체에게 마진을 줄이라고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2일부터 자체 마진을 깎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중 항상 500가지 주요 신선식품을 시세보다 10~30% 싸게 팔고 있다. 일각에서 홈플러스가 자체 마진 뿐 아니라 협력업체에게도 부당하게 마진 축소 분담을 요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공정위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앞서 본지 취재 결과 이마트 측이 어민을 돕기 위한 판촉 행사라는 홍보와 달리, 어민들로부터 참돔을 산지거래가는 커녕 생산 원가에도 못미치는 헐값에 구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4월1일자) 홈플러스 역시 상시 할인 행사를 본사의 자체 마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마진을 줄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4월2일자)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대형마트 측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마트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프로모션이 '연중 상시 할인 신선식품' 품목과 혼동되면서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공정위가 조사 나온 게 아닌 것 같다"며 "표시광고법을 위반 사실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