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업무에 빗장이 풀렸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화(포괄주의)'로 본격 추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가 자유롭게 부수사업를 할 수 있도록 규제방식을 바꾸고, 일종의 '사전 면제부' 제도인 비조치의견서도 카드업계에 전달했다.
앞서 비씨카드가 아파트 관리비 출금 등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해도 되냐며 의견을 구하자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 답한 것이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금융당국에 가능 여부를 물으면 가부를 알려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카드사 부수업무도 확장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 상반기부터 카드사들은 개인 간 송금과 크라우딩 펀딩부터 광고대행, 세금환급, 휴대폰,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는 진출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달렸지만 신용카드사 부수사업 업종규제 사실상 없앤 셈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에서는 두팔 벌려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카드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한 여전업계 관계자는 "(부수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로 각 카드사별로 TF를 만드는 등 새로운 업무 범위나 형태, 수익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부수업무가 어느정도 수익개선을 이뤄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카드사들이 시행 중인 여행, 웨딩 등의 부수업무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을 내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임무와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고객의 반발 등 난관도 따른다.
실제 최근 한 카드사가 시작한 상조 서비스에 "뭐 그런 것 까지 하냐"는 얘기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카드사에서는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단 경영지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선 부수업무를 무조건 시작하기 보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확대해 나갈지 금융당국과 카드사 모두 고민해야 한다.
열린 빗장이 '성장동력'이라는 문을 열어 주지는 않는다. 빗장을 푼 이후가 더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