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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위헌이냐, 합헌이냐” 성매매특별법 첫 공개변론 열띤 공방

"위헌이냐, 합헌이냐" 성매매특별법 첫 공개변론 열띤 공방

여성 단체 등 방청객 100여명 몰려…3시간 격론

9일 성매매 여성과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강현준 대표) 소속 회원 10여 명이 성매매특별법 첫 공개변론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연미란 기자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냐, 사회적 혼란이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린 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9명의 헌재 재판관들과 위헌, 합헌 측 참고인, 일반 방청객 등 90여 명 등이 몰려 격론을 펼쳤다.

위헌에 불씨를 댕긴 조항은 동법 제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양측 모두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주요 쟁점은 ▲성적 자기 결정권 ▲생계형 성매매 ▲법의 실효성 등 3가지다. 이를 근거로 성매매 여성들은 해당 조항이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사회적 문제로 이를 바라봐야 한다고 맞섰다.

제청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관영(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최초 변론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밀한 영역까지 형벌권을 가동하는 것은 형벌 최소권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가 다양한 형태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해당 조항은 성매매 확산 및 비극 속에서 책정됐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규제가 없어 비극적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관들도 변론에 참여해 쟁점을 끌어냈다. 김창종 대법관은 "성매매가 경제 수단으로 반복될 때 건전한 사회의 성풍속을 침해할 수 도 있다"며 "독일과 네덜란드가 성매매를 합법화한 후 시장 확대로 인한 인신매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2012년쯤부터 성매매가 급감했다는 내용의 법무부 자료를 두고는 법 시행보다 단속의 해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재판관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의 포주 예속화가 성매매특별법의 형사처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며 "특정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최현희 변호사는 "성구매자만 처벌하자는 것은 불평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성매매 전체의 합법화 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합헌에 손을 들었다.

한편 성매매 여성과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강현준 대표) 소속 회원 10여명은 이날 변론에 앞서 전국 성매매 여성 882명이 서명한 성매매특별법 폐지 탄원서를 낭독하고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달 말 대규모 마스크 시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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