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업무상 질병 합병증으로 사망도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던 A(사망 당시 53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89년 한 국책 연구소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맥류 파열로 인해 뇌출혈, 우측 상반신마비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요양 승인을 받았다.

6년 뒤인 2012년 11월 A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이듬해 6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다시 폐렴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인인 폐렴과 패혈증은 요양 중 추가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요양 승인받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처음 공단의 승인을 받은 업무상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질병으로 오래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