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첫 고리였던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으로 검찰이 당혹감에 휩싸였다. 수사에 일정부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강압수사 등이 거론되면서 검찰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실종 이후 사망 소식이 잇따르면서 검찰 내부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검찰은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 과정의 문제'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검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변호인이 3명이나 배석해 전 과정에 참여했다. (변호인 측으로부터) 어떤 문제제기도 현재까지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표적수사', '정치수사' 등의 뉘앙스를 풍긴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이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잘못을 한결같이 부인했고, 그 입장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었다"며 "다른 얘기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비리를 보는 것이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수사의 속도감은 떨어지겠지만 해외 자원개발 비리나 부패척결 등 큰 틀의 수사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원외교 비리 첫 타깃이자 핵심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검찰 관계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심문을 기다리는 피의자의 심적 고통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현행법 안에서 허용된 신병 확보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이 같은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실종된 후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 전 회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되자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