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탤런트 김성민 마약 투약 혐의 인정



집행유예 기간 만료를 2주 남기고 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1)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나서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3월 13일 구속됐다.

그는 필리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고 2010년 9월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동의함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치고 오는 5월 1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