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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관천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에게 전달했다”

박관천 경정/뉴시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박관천 경정이 출석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되는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박 경정은 문건 전달에 대해 "친인척 관리 업무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전달된 청와대 문건은 친인척 관리 차원이며 민정수석과 비서설에 보고한 후에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박 경정은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직속상관이었던 조 전 비서관이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다"며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에게도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항상 3부 이상 출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고를 올린 문서는 '박지만 회장에게 통보 드려' 등의 지시가 적혀 있어 그 문건을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에게 전달했고 조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경정은 문서전달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기 위해 비서실 차원에서 조심하라는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라 비서관 개인이 줄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도봉경찰서 사무실에 청와대 근무 당시 작성한 문서를 보관한 이유를 "수사자료로 활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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