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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명동사채왕에게 뇌물 받은 최민호 전 판사 징역 4년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판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6864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명동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2억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그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했다.

최 전 판사 측 변호인은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수수한 사실과 알선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을 없다"고 주장했다.

'명동사채왕' 최씨의 옛 내연녀 한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동사채왕 최씨가) 최 전 판사에게 사건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으로 돈을 전달했다"며 대가성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최 전 판사와 검찰 수사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명동사채왕' 최씨는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 전 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