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노동/복지/환경

청소년 41%, 일 하고도 제때 급여 못 받아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발생건수가 1만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11일 여성가족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발생건수는 1만5755건을 기록했다.

부당행위 유형을 보면 사업주의 급여 및 임금 체불이 64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부당행위 전체 건수의 약 41.2%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의 사례도 297건이나 됐으며 이 가운데 45건은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신고 건수는 9049건으로 여성 6706건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종류로는 일반 식당이 527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의점 2297건(15%), 치킨·피자집 1971건(13%), PC방 1566건(10%) 등의 순이었다.

특히 판매매장, 제조공장, 복합매장, 배달대행업체신고건수가 2013년 10~50건 수준에서 지난해 100~900건으로 늘어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과 매주 1일 이상의 휴일 등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산재 보상 등을 보호 받을 수 있다.

한편 알바노조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접수된 상담 416건 가운데 임금 체불 관련 상담이 318건으로 76%를 차지했다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