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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법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배정, 부당 전직 아냐"



채용한 직원에게 회사 사정상 다른 업무를 시켰다면 부당 전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12일 "모집 공고에는 고용기간, 보수, 기타 고용조건에 관한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을 뿐, 통상 모집공고 및 합격자발표 후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점을 보면 채용공고를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구속력 있는 청약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1년 8월 코레일 계열사에서 고객센터 영어전문상담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자 응시해 합격하고 다음 달 근로계약서를 썼다.

A씨는 철도고객센터에서 외국인의 영어 문의 전화를 받아 상담하는 일을 시작해 처음 나흘 동안 이 업무만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외국인 상담 문의가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자 회사 측은 A씨가 일한 지 5일째 되는 날부터 일반 상담 업무 일부를 맡겼다.

A씨는 자신을 영어전문상담사로 채용해놓고 일반 상담까지 겸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3년 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위는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이 경영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회사 측이 영어상담만을 맡기겠다고 구두 약속했으며, 만약 이 근로계약이 일반 상담 업무의 병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회사 측으로부터 속았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한 것"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전직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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