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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저금리대출 전환 미끼로 수수료 편취 피해 늘어



[금감원 Q&A] 저금리대출 전환 미끼로 수수료 편취 피해 늘어

Q. 사업 악화로 생활자금을 구하고 있던 중 oo은행 직원이라는 김모씨와 대출관련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우니 우선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3개월만 착실히 상환하면 oo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우선 수수료 200만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A.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출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전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또한 당연히 불법입니다.

종전에는 대부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중개 행위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한 것처럼 꾸미면서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누르고 3번)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대출과 관련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대출여부를 확인(①금융회사일 경우 대표번호로 대출광고에 쓰인 전화번호 사용 여부를 확인, ②그 외의 경우 '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각종조회→등록대부업체조회'에서 대부업등록여부 확인)하거나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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