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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1년 미사용 계좌로 인터넷·전화거래 못한다"



앞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로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사람은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첫 번째 세부방안으로 앞서 금감원은 ▲금융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등 5대 금융악 척결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해 4개 은행이 운영 중인 '1일 인출한도 70만원' 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잔고가 일정금액 이하인 1년 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해선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금계좌 해지절차도 간소화해 장기 미사용계좌의 정리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연간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포상금 상한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금 인출을 차단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금융회사 간에 전화로 이뤄지던 지급정지요청을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현재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10분인 지연인출시간을 늘리고 일정금액 이상을 인출할 때 이체할 때와 같이 추가 본인인증을 하는 방안 도입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전에 이체 효력이 일정시간 이후 생기도록 신청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금융사가 일정 한도에서 피해금 전부를 보상해주는 '신(新)안심통장' 도입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이체효력 지연시간으로 12시간, 보상한도로 1000만원~3000만원을 예시했다.

이밖에 의심거래 정보를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조기에 구축해 고도화하는 한편 텔레뱅킹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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