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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완종 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뇌물죄 적용될 수 있나



자원외교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됨에 따라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법조계는 성 전 회장이 김 전 실장 등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려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6∼2007년에 이뤄진 일이면 시효가 지났다.

결국 이들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2006∼2007년 당시 모두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대가성을 입증하면 뇌물죄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뢰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메모에 '2006년 9월26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 있는 김 전 실장은 수뢰액이 거론된 것처럼 미화 10만 달러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환율(944.2원)을 기준으로 하면 수뢰액이 9442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견검사는 "뇌물을 수수했다면 당시 환율로 계산해 뇌물죄가 되는지 봐야 한다"며 "현 환율로 계산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허 전 실장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7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만큼 뇌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 2017년에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허 전 실장에 대해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품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관련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녹취록과 메모만으로 당사자들을 기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들 외에도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홍준표 경남도시사·홍문종 국회의원 등의 경우 추가 증거가 없다면 공소시효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전관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성 전 회장이 폭로한 발언의 진위를 검찰이 가리는 것도 힘들 것"이라며 "관련자에게 혐의를 적용하려면 발언의 진위부터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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