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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5기 재판부 출범 후 ‘기본권 침해’ 구제 판결 늘어

헌법재판소 제5기 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국제적 위상이 크게 늘었다./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제5기 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기본권 침해' 구제 판결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헌재가 제5기 재판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해결한 총 3635건의 결정 중 기본권 침해 구제 성격이 강한 위헌성 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인용)은 162건(4.45%)에 달했다.

특히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제한 사건(2012헌마782) '위헌'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타적 안마사 자격 인정 사건(2011헌가39) '합헌', 근로자 파견사업자 형사처벌사건(2011헌바395) '합헌'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결정이 늘어났다.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2009헌바17등)도 4번의 '합헌' 판결을 받은 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정으로 주목을 받았다.

통상 사건 접수 후 180일을 넘기는 장기미제사건도 크게 줄었다. 이전 재판부의 장기미제사건은 602건(2013년4월11일 기준)이었으나 5기 재판부 출범 후 499건(3월)으로 103건이 감소했다.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는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 베니스위원회를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아시아인의 인권 보장과 평화 기여에 획기적인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같은 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라는 취지의 강연을 통해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사반세기(2013~2038년)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놓고자 한다"며 "아시아 미래를 위한 인권재판소 설립 토대를 마련하고, 세계 속의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인류보편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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