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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구치소에서 온 편지 ‘빨간 입춘대길’…협박성 인정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에게 빨간 글씨로 쓴 '입춘대길' 편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협박성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신인은 1년 전 자신을 때려 입건된 박모(45)씨였다. 박씨는 재판 끝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지만 김씨의 주소를 알아내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받은 건 김씨만이 아니었다. 같은 재판에서 증언대에 선 다른 폭행 피해자 4명도 똑같이 빨간 글씨의 '입춘대길' 편지를 받았다.

검찰은 박씨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석방 후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편지를 보냈다고 판단해 그를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박씨는 재판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편지에 빨간 펜으로 입춘대길을 적어 보낸 건 사실이지만 "입춘(봄)을 맞이해 김씨 등에게 선의로 보냈다"며 항변했다.

박씨는 "보복이나 협박을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편지를 본 순간 생명,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씨가 소송기록을 열람해 얻은 김씨 등의 주소를 악용한 점을 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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