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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산케이 전 지국장 출국정지 해제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정지를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시민단체들이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하자 지난해 8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8개월 동안 출국을 정지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중요 쟁점 정리를 완료했다.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한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 심사를 거쳐 이날 자로 해제했다.

또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도 이의 제기없이 신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점도 고려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남은 재판에도 성실히 출석할 것을 약속했다. 산케이 신문 측도 가토 전 지국장의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하겠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노모가 병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족들이 모두 일본에 거주해 8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으로 배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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