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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참여연대 “모욕죄, 표현의 자유 등에 위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참여연대는 '모욕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14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형법 311조 '모욕죄'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대응을 옹호하는 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단 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까지 이르게 됐다.

참여연대는 "기준이 모호한 현행 모욕죄 대신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 차별적 표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13일 검찰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모욕죄 고소 남용을 막겠다고 밝힌 데 대해 "모욕죄가 남용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기소를 자제하겠다는 취지로 긍정적"이라면서도 "검찰이 약식기소한 이번 위헌심판제청신청인이야말로 77명과 함께 고소된 남용사례로 검찰이 고소남용의 주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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