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회장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오 전대사 측은 "유 전회장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참담하다"면서도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1회 공판에서 검찰 측은 "오 전대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어 "유 전회장을 숨기는 것을 교사했다는 부분도 오 전대사의 실행행위가 모두 끝나 범죄의 위험성이 실제로 발생됐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했다.
하지만 오 전대사 측 변호인은 "오 전대사의 행위가 벌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범행의 실행행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오 전대사는 적절히 처신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유 전회장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참담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 전대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났다"며 "재산은 연립주택 하나밖에 없고 퇴직연금이 전부인데 징역형에 처해진다면 연금 지급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오 전대사는 전남 순천 송치재에 있는 유 전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상황과 구원파 동향을 전달한 혐의(범인은닉교사 등)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은닉 교사나 범인도피 예비의 경우 오 전대사가 범행을 실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인을 통해 편지를 전달한 것도 범인도피죄에서 처벌이 면제되는 친족간의 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