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팽목항 앞바다에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16일로 1년을 맞았다. 정부는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재난대응시스템 마련 등을 논의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1년 전 그날 발이 묶여버린 셈이다.
15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수색 종료 시점인 지난해 11월 11일까지 발견된 희생자는 안산 단원고 학생 246명을 포함해 295명이다. 단원고 학생 및 일반인 승객 9명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최근 진상규명 및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세월호 선체 인양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맞물려 생산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TF는 이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애초 전날인 14일 세월호 유족들에게 기술 검토 결과를 설명하려했지만 세월호 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추모식도 미루겠다며 대정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세월호가족협의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선체 인양의 약속은 실종자를 찾아내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며 "온전한 인양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최대한 빨리, 오류를 최소화해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줄 때까지 모든 힘을 쏟겠다는 선언"을 원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이른바 '시행령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가 선언되지 않으면 추모식의 의미가 없다"며 "세월호 1주기가 지나기 전에 세월호 인양 선언과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선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입법 자문 기구인 입법조사처 조차 '세월호 시행령안'이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모법(母法) 위임 범위 일탈 상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안이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애초 목적인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한다는 조사위와 희생자 가족들 등의 해석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최종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선체 인양과 시행령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지지부진해 지면서 '국가대개혁'은커녕 1년 전 그때에 발이 묶인 모양새다. 경주리조트 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인재가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한편 이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 등 500여 명은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전남 진도 사고해역을 찾아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이날 1시엔 팽목항 부두 인근에서 위령제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