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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1주기] 참사 책임자들, 어떤 처벌 받았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형평성 없는 저울질로 논란이 되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이준석(69)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퇴선명령' 여부를 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선장은 지난 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승객·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 씨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 11명에겐 각각 징역 15~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오는 28일 열릴 이 선장과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의 쟁점은 '퇴선 명령' 실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지며 참사의 원흉으로 지목받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41명은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절반 이상인 26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 전 회장의 아내와 처남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10명의 평균 실형은 징역 2년 10개월에 불과했다.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남 대균(44)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내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호위무사'로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은 박수경(35)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내용이 일생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 등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이들은 "이 선장과 선원 등 사고 책임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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